또 다른 폭력두목도 무죄석방/인천지검,전과 14범 송천복에

또 다른 폭력두목도 무죄석방/인천지검,전과 14범 송천복에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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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다” 이유… 「도박」만 벌금형

【인천】 인천 「꼴망파」두목 최태준씨(38ㆍ복역중) 전과기록 누락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지검이 폭력과 도박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월 검찰에 자수한 인천의 또다른 조직폭력배 두목인 송천복씨(38ㆍ전과 14범)의 폭력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석방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의 수사축소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꼴망파」두목 최씨와 함께 경찰에 수배된 뒤 지난 2월 검찰에 자수,최씨 사건을 담당했던 김수철검사(현 울산지청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구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됐으며 동료들과 도박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송씨는 지난88년 2월14일 자신이 경영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경인회관(현 토지회관) 술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강모씨(37)를 폭행,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됐었다.

1990-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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