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2중 과세방지 협상/서울서 실무회담

한ㆍ소 2중 과세방지 협상/서울서 실무회담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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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로주쉬킨 재무차관이 우리나라와의 2중과세 방지협약 체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실무자 3명과 함께 16일 우리나라에 왔다.

이들은 오는 23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재무부 김용진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게 된다.

2중과세 방지협약은 일반적으로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2중 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동등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자국의 진출기업을 상대방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밖에 조세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양측 조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 등도 협약 내용에 포함된다.

1990-1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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