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방조약 초안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 크렘린 당국은 국가체제와 국호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에서 주권공화국연방(USR)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ㆍ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신연방조약 초안에서 나타났다.
15일 입수된 24개 조항으로 된 신연방조약 초안은 각 공화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주권공화국간 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언어는 러시아어로 정한다.
▲수도는 계속 모스크바로 한다.
▲각 공화국은 자기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각 공화국간 혹은 연방정부와 공화국간 분쟁해결기구로 헌법재판소를 둔다.
▲각 공화국의 연방 탈퇴 혹은 축출문제에 관한 규정조건들을 마련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 개정권을 가지며 개별 공화국과의 상호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정ㆍ부통령은 전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 크렘린 당국은 국가체제와 국호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에서 주권공화국연방(USR)으로 변경하는 한편 정ㆍ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신연방조약 초안에서 나타났다.
15일 입수된 24개 조항으로 된 신연방조약 초안은 각 공화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주권공화국간 혹은 중앙정부와 각 공화국간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언어는 러시아어로 정한다.
▲수도는 계속 모스크바로 한다.
▲각 공화국은 자기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각 공화국간 혹은 연방정부와 공화국간 분쟁해결기구로 헌법재판소를 둔다.
▲각 공화국의 연방 탈퇴 혹은 축출문제에 관한 규정조건들을 마련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 개정권을 가지며 개별 공화국과의 상호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정ㆍ부통령은 전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1990-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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