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재의원 2년 구형/서울지검/동해재선 「후보자매수」 관련

서석재의원 2년 구형/서울지검/동해재선 「후보자매수」 관련

입력 1990-11-16 00:00
수정 1990-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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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섭후보 1년6월

서울지검 공판부 강지원검사는 15일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사무총장 서석재피고인(무소속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을 받고 후보를 사퇴한 전 공화당후보 이홍섭피고인과 이후보에게 5천만원을 직접 건네준 장용화피고인(58)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피고인이 매수가 아닌 동정적 차원에서 이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에서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금품이 오고간 사실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거의 도덕성을 무시한 처사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서피고인은 지난해 4월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전 공화당후보로 출마한 이홍섭피고인에게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5천만원을 건네주고 추가로 1억원을 건네주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1990-11-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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