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미군 한국 법정서 재판/검찰,법무부에 품의

폭행 미군 한국 법정서 재판/검찰,법무부에 품의

입력 1990-11-15 00:00
수정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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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 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만진검사는 지난 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 하야리아부대 장산레이다기지 소속 캐빈 코플만 하사(29)와 더스틴 슬론 일병(20) 등 2명에 대해 국내재판 관할권을 행사키로 하고 2∼3일내로 부산지검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품의키로 했다.

정검사는 『이들 미군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한국 민간인을 폭행해 한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고 폭력추방을 염원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수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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