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 부산지검 동부지청 정만진검사는 지난 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미 하야리아부대 장산레이다기지 소속 캐빈 코플만 하사(29)와 더스틴 슬론 일병(20) 등 2명에 대해 국내재판 관할권을 행사키로 하고 2∼3일내로 부산지검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품의키로 했다.
정검사는 『이들 미군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한국 민간인을 폭행해 한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고 폭력추방을 염원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수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이들 미군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한국 민간인을 폭행해 한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고 폭력추방을 염원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수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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