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이상 가구주 2억미만 집 구입/자금출처 조사않기로/국세청

40세이상 가구주 2억미만 집 구입/자금출처 조사않기로/국세청

입력 1990-11-13 00:00
수정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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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적범위 대폭 축소

40세이상인 가구주가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2억원미만일 때는 특별한 투기혐의가 없는 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우편질문서 발송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등 증여세 조사기준이 완화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줄이는 대신 세무행정력을 증여혐의가 짙은 사안에 집중,자금출처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사전 서면분석에 의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가려내 모두 간접조사만으로 세무처리를 종결키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를 간접조사로 처리한다는 것은 직업ㆍ연령ㆍ성별ㆍ소득상황 및 과거의 부동산 거래실적 등에 의해 자금능력이 인정될 때는 우편질문서 발송이나 금융추적 등 관련 당사자에게 자금출처를 묻는 직접조사를 비롯한 별도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30세 이상인 가구주로서 취득한 주택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40세 이상 가구주가 2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뚜렷한 투기혐의가 드러나지 않는한 모두 간접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간접조사범위는 각각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이었던 종전의 기준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된 것으로 증여세와 관련한 자산의 평가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가가 적용되나 실제 거래가액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대체하도록 돼 있다.



또 가구주가 아닌 30세 이상 및 40세 이상인 남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간접조사범위도 종전의 3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아지고 25세 이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미성년자나 25세 미만 부녀자는 2백5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1990-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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