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밍크코트ㆍ시계 수입/2억대 챙긴 13명에 영장

가짜 밍크코트ㆍ시계 수입/2억대 챙긴 13명에 영장

입력 1990-11-11 00:00
수정 199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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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10일 이규만씨(38ㆍ전과6범ㆍ도봉구 쌍문1동 501) 등 가짜 밍크코트 수입업자 등 4명과 이를 시중에 내다 판 임원빈씨(34ㆍ전과19범ㆍ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466의8) 등 9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대만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자신들이 만든 가짜 밍크코트ㆍ시계 등을 진품이라고 속여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단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다니며 『미군부대에서 고위영관급 이상에게만 파는 고급제품인데 몰래 가지고 나왔으니 관세정도만 물고 사라』고 속여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가짜 밍크코트 1백여점,카메라 1천여개,시계 5백여개 등을 팔아 2억1천여만원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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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의심을 사지않기 위해 그랜저ㆍ쏘나타 등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주한미군 군속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삼성모피」 「대호통상」 등 유령회사 신분증을 만들어 갖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1990-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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