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은행실무자들로 구성된 현금수송회사설립 추진위원회는 8일 하오 전국은행연합회 사무실에서 현송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를 갖고 현송회사의 자본금을 5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발기인총회에서는 또 상임이사 3명,비상임감사 1명 등 임원을 4명으로 정하고 영업은 현송업무에 국한하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12개 은행의 자기자본과 예수금규모,점포수를 감안해 은행별로 최고 11%에서 최저 2.3%로 출자 지분율을 결정하고 이달안에 창립총회를 거쳐 영업준비를 갖춘뒤 내년 4월부터 현송업무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날 발기인총회에서는 또 상임이사 3명,비상임감사 1명 등 임원을 4명으로 정하고 영업은 현송업무에 국한하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12개 은행의 자기자본과 예수금규모,점포수를 감안해 은행별로 최고 11%에서 최저 2.3%로 출자 지분율을 결정하고 이달안에 창립총회를 거쳐 영업준비를 갖춘뒤 내년 4월부터 현송업무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1990-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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