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사고 피해보상/신종보험 새달 첫선

운동사고 피해보상/신종보험 새달 첫선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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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피해 만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체육진흥시책 및 스포츠활성화와 관련,각종 체육시설에서의 운동연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상품을 개발,정부의 인가를 받는 대로 오는 12월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태권도장ㆍ체력단련장ㆍ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의 설치ㆍ경영이나 이러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체육시설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ㆍ소송비용ㆍ치료비 등을 담보하게 된다.

1990-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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