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남양만 땅/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

「현대」 남양만 땅/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0-11-08 00:00
수정 1990-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엇갈린 판정에 치열한 로비/“주행시험장시설로 「업무용」 판정” 국세청/“재심곤란”… 금융상 불이익 받아야 은감원/현대선 “사정변경” 들어 매각불응방침 고수

현대그룹의 남양만부지를 놓고 국세청의 업무용판정과 은행감독원의 비업무용 판정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현대측이 여신관리차원에서도 업무용인정이 돼야한다며 강도높은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시되고 있다.

아직은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여신관리규정을 들어 업무용인정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난 6월 국세청판정에서도 남양만부지가 석연치 못한 이유로 비업무용에서 업무용으로 재판정났던 사실을 되새겨 보면 여신관리상으로도 언제 업무용으로 돌변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남양만부지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의 관련부대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다 국세청재판정에서도 공사진척도가 업무용판정에 감안됐던 점을 고려하면 「매각조차 곤란하다」는 이땅에 대해 금융당국이 언제까지 비업무용으로 밀고 나갈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현재로선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국세청의 업무용판정에도 불구,계속 비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어 현대측으로서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지난 84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아온 1백2만6천평에 달하는 매립지가 지난 6월 국세청의 실태조사에서 업무용으로 판정돼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정작 연체금리ㆍ매각처분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여신관리규정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의 입장은 분명하다.

현행 여신관리규정상 일단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난 부동산은 매각처분돼야 하며 업무용으로의 전환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세를 목적으로 한 국세청의 부동산 실태조사에서는 조사시점에 따라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신관리규정은 부동산투기와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막기 위해 애초 업무용으로 전환돼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신관리규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난 부동산은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연체금리부과 등 금융상 불이익과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은행감독원도 법인세법상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재판정 나는 경우 당해토지가 업무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여신관리상 비업무용을 고집함으로써 「선의의 취득자가 공장을 부숴야 하는」불이익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투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현실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국세청의 판정만으로 업무용으로 전환해 줄 경우 기업의 부동산투기가 재발될 것을 우려,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여신관리규정을 보완,매각유예대상 부동산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특별조치까지 취한 마당에 남양만같은 사례의 업무용 인정은 더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가 현실화되고 부동산투기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현행 주거래은행의 업무용ㆍ비업무용판정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재심결과만을 가지고 비업무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럴 경우 투기재발 등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양만부지와 관련,당초 현대측이 이 부지를 매각조건부로 울산에 25만평 규모의 자동차주행시험장을 사들였기 때문에 업무용 인정의 소지는 더욱 적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로선 남양만부지가 비업무용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고 또 현대측이 그동안 매각을 지연,현재 은행대출금 65억원(부동산시가해당)에 대해 연 19%의 연체금리와 신규부동산 취득금지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측은 지난 84년과 사정이 크게 달려졌다며 금융당국의 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시만해도 울산의 25만평 부지만으로 자동차주행시험이 가능하리라 생각됐었지만 이제는 고유모델차종 등 생산차량 증대로 울산시험장만으로는 부족하게 돼 남양만에 추가로 주행시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행시험장은 자동차산업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남양만부지를 팔라는 것은 자동차생산을 그만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업무용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가 남양만부지를 계속 갖고 있음으로써 연체금리적용과 부동산취득금지에 이어 여신중단조치까지 받을지 아니면 강력한 로비끝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업무용판정을 받아낼지는 두고볼 일이다. 어느쪽으로 결말이 나든 당국의 부동산투기척결의지가 새삼 주목받게 될 것 같다.<권혁찬기자>
1990-11-0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