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의 점진적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의 발행과 관리를 전담할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의 발행과 관리를 전담할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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