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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방세의 점진적인 세율인상과 지방소득세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에 입각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권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채의 발행과 관리를 전담할 특수금융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0-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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