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유흥업소 매월 점검/국세청/개별 관리카드 작성,실태 확인

사치성 유흥업소 매월 점검/국세청/개별 관리카드 작성,실태 확인

입력 1990-11-06 00:00
수정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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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6대도시ㆍ수도권 대상

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사치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및 서비스업소 등은 매월 1차례씩 업황과 시설변경등에 대한 실태확인점검을 받는 등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치성 업소는 모두 특별 세원관리대상으로 선정,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들 가운데 외형을 속여 과세특례자로 위장하는 업소,학교 및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업소,과소비ㆍ향락ㆍ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정도가 심한 대형업소들은 별도로 추려내 이달부터 매월 1회씩 실태확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치ㆍ향락ㆍ퇴폐업소 특별관리 지침」을 마련,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오는 10일까지 실태확인점검 대상업소 명단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매월 실태확인점검이 실시되는 대상업소는 유흥업소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디스코테크 고고클럽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업소는 물론 악사ㆍ무용수ㆍ유흥접객부 등을 두고 있는 카페 칵테일코너 레스토랑 경양식집 스탠드바 가라오케 한정식점 일식점과 뷔페식당을 비롯한 고급음식점이다.

또 객실이 10개 이상으로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유원지내에 있는 호텔ㆍ모텔 및 소위 러브호텔 등과 최근 2년이내에 신규개업한 숙박업소 골프장과 실내골프장 스키장 헬스클럽 고급 이ㆍ미용소 사우나탕 터키탕 투전기설치업소 전자오락실 등도 포함됐다.
1990-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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