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못밝힌 부동산취득 자금/「증여 받은것」 볼수 없다”

“출처 못밝힌 부동산취득 자금/「증여 받은것」 볼수 없다”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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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한 세무서 패소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3일 하영근씨(강남구 청담동 134의9 한양아파트1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부동산취득자금 전액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자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0-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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