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한 세무서 패소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3일 하영근씨(강남구 청담동 134의9 한양아파트1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부동산취득자금 전액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자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3일 하영근씨(강남구 청담동 134의9 한양아파트1동)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난해 5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사들일 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부동산취득자금 전액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자금 전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1990-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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