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이의신청 기각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11/04/19901104015008 URL 복사 댓글 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3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측이 낸 검찰측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1990-11-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