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원심 깨
【부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택부장판사)는 2일 「일본원정 골동품강탈사건」의 범인 김수홍피고인(62ㆍ부산시 동구 수정2동 229의29)과 김정일피고인(51ㆍ서울 성동구 옥수동 548) 등 2명에 대한 특수강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1심의 골동품 환부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ㆍ결과 등에 대한 정상참작과 사건후 장물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2월20일 관광차 일본으로 출국,일본에서 머물다 알게 된 김정일씨와 함께 지난 3월11일 하오2시쯤 일본 신호시 중앙구 161 골동품수집가 히가사 겐이치씨(81ㆍ일립건일)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혼자 집을 지키던 히가사씨의 부인 히가사 시게코씨(74ㆍ일림중자)를 위협 고려청자상감당자문호 등 고려청자 5점과 이조영부창회호문아 등 이조백자 4점 등 모두 9점(시가 9억원)을 강탈,일본 시중에서 구입한 싸구려 도자기인 것처럼 위장,국내로 가져왔다.
【부산】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택부장판사)는 2일 「일본원정 골동품강탈사건」의 범인 김수홍피고인(62ㆍ부산시 동구 수정2동 229의29)과 김정일피고인(51ㆍ서울 성동구 옥수동 548) 등 2명에 대한 특수강도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1심의 골동품 환부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ㆍ결과 등에 대한 정상참작과 사건후 장물이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2월20일 관광차 일본으로 출국,일본에서 머물다 알게 된 김정일씨와 함께 지난 3월11일 하오2시쯤 일본 신호시 중앙구 161 골동품수집가 히가사 겐이치씨(81ㆍ일립건일)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혼자 집을 지키던 히가사씨의 부인 히가사 시게코씨(74ㆍ일림중자)를 위협 고려청자상감당자문호 등 고려청자 5점과 이조영부창회호문아 등 이조백자 4점 등 모두 9점(시가 9억원)을 강탈,일본 시중에서 구입한 싸구려 도자기인 것처럼 위장,국내로 가져왔다.
1990-1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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