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인도 등 우방국 및 이라크 등 적대국들이 비밀리에 핵전쟁이나 미사일전,화학전 및 세균전 계획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수출품의 유출을 금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일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주로 제3세계 국가들로서 핵무기와 핵운반 미사일,그리고 생화학무기를 제조하는 비밀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개 대상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주로 제3세계 국가들로서 핵무기와 핵운반 미사일,그리고 생화학무기를 제조하는 비밀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50개 대상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0-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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