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 할 수 없다”/헌재결정후 국가 첫 패소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 할 수 없다”/헌재결정후 국가 첫 패소

입력 1990-11-02 00:00
수정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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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청구기각

국세채권이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뒤 처음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가 담보권자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서울신탁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제해운주식회사가 각종 국세를 체납하자 지난86년 8월 이 회사소유 선박인 6만5천t급 「슈퍼스타」호에 대해 압류처분을 내렸으나 이 선박이 다음해인 87년2월 정박중이던 스페인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돼 그 대금가운데 4억2천6백만원이 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에 지불되자 「국세가 그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을 근거로 국세체납금액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

1990-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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