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위해 31일 「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제정했다.
이 요령은 농지구입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현재 마을 영농회에의 신청과 읍ㆍ면사무소의 추천에 이은 군심의회 결정에서 이ㆍ동장을 통해 신청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뒤 군심의회 결정으로 조정했다.
이 요령은 농지구입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현재 마을 영농회에의 신청과 읍ㆍ면사무소의 추천에 이은 군심의회 결정에서 이ㆍ동장을 통해 신청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뒤 군심의회 결정으로 조정했다.
1990-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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