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15개품목 개방대상서 제외/보조금감축 6년간 유예뒤 실시”

“쌀등 15개품목 개방대상서 제외/보조금감축 6년간 유예뒤 실시”

입력 1990-10-31 00:00
수정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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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산물개방계획 UR 사무국에 제출/미선 “예외 인정 못한다” 강경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쌀ㆍ보리ㆍ콩 등 15개 품목은 비교역적 농산물로 묶어 수입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국내 농업보조금은 91년부터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는 10년간 최대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농산물개방계획(오퍼리스트)을 30일 우루과이라운드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오퍼리스트는 15개 비교역적 품목을 제외한 다른 수입제한 농산물은 정부의 연도별 수입계획에 따라 개방하되 여기에 부과되는 관세상당치(국내외 가격차 비율)는 개방시작 연도부터 10년간 최대 30%까지 감축시키겠다고 제시했다.

이들 개방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개방하면서 현재 일부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86∼88년 평균 수입량 만큼은 현행 기본관세로 수입을 보장하고 수입이 안되고 있는 품목도 86∼88년 평균 국내소비량의 1%를 현행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은 91년부터 구조조정에 필요한 6년간의 유예기간을거쳐 97년부터 10년간 최대 30%까지 수용하겠다고 제시했다.

1990-10-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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