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평가 한계ㆍ운영 허점 드러나/의료인 국가시험도 개선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의사국가시험을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31일 국가시험위원회(위원장 윤성태차관) 1차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국가시험관리 개선방안 ▲국가시험 관리기관 전문화 방안 ▲중국의료인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부여 등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해 현행 의료인국가시험제도의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1월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은 의협 및 대한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서울 이외에 부산ㆍ광주에서도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국가시험을 민간단체에 위탁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한의사국가시험 부정사건이 일어나는 등 의료인국가시험제도의 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고 현재 국립보건원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으로는 의사 등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내년부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의사국가시험을 민간단체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31일 국가시험위원회(위원장 윤성태차관) 1차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국가시험관리 개선방안 ▲국가시험 관리기관 전문화 방안 ▲중국의료인 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부여 등에 관한 것을 골자로 해 현행 의료인국가시험제도의 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1월 시행하는 의사국가시험은 의협 및 대한의학회의 협조를 얻어 서울 이외에 부산ㆍ광주에서도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국가시험을 민간단체에 위탁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한의사국가시험 부정사건이 일어나는 등 의료인국가시험제도의 운영에 허점이 드러나고 현재 국립보건원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으로는 의사 등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0-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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