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승서)는 27일 최근 무장군인의 서울시내 순찰과 관련,『국토방위의 사명만을 지닌 군이 민간치안에 관여해 공포분위기를 조성케 하는 한편 비상조치가 내려진 듯한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1990-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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