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과다지출 기업 세무조사/국세청,새달에/거래상대방까지 추적

접대비 과다지출 기업 세무조사/국세청,새달에/거래상대방까지 추적

입력 1990-10-28 00:00
수정 1990-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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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형이 1백억원이상인 대기업중 접대비ㆍ광고선전비ㆍ음성적 장려금 등 소모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음달중 일제히 실시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물론 사치성 과소비와 퇴폐ㆍ향락 분위기를 조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말까지 접대비등 소모성 경비관련 법인세무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2일 전국의 6개 지방국세청 법인과장회의를 소집,지난해 외형이 1백억원 이상으로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같은 업종의 전체 평균보다 많이 쓴 업체들 가운데 가공경비 계상에 의한 탈세혐의가 큰 기업들을 1차적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라고 시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소모성 경비의 거래상대방까지 추적,거래사실과 지출원인의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내기 위해 법인세 부분조사를실시하고 용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비지출이 많은 업체는 특별 세무조사대상에 올려 경영전반에 걸쳐 탈세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1990-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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