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인정,우선임용 마땅” 국립대/“「70% 특별전형」 또 다른 위헌” 사립대/문교부선 사ㆍ교대생 반발 진화책 없어 안절부절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 출신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교원임용차별철폐문제는 국공립사범대 및 교육대와 사립사범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위헌결정직후부터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가 세찬 반발을 보인데 비해 그동안 관망자세를 보여왔던 사립사범대도 지난 22일 문교부와 민자당이 당정회의에서 우선임용을 보장받고 입학했던 국공립사범ㆍ교육대의 2ㆍ3ㆍ4학년과 임용대기자들에게는 경과조치로 일정비율로 특별전형하겠다고 합의하자 25일부터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대응을 보이고 나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과 사립 교육ㆍ사범대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임용방법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교부와 민자당이 합의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려또다른 위헌논쟁까지 빚게 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국립사범교육대 입장◁
학교와 학생들의 견해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학교들의 입장은 크게 보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는 들이겠으나 우선임용을 전제로 입학한 2ㆍ3ㆍ4학년 학생과 발령순위가 결정된 졸업생들은 기득권을 인정,종전대로 우선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2일 당정이 합의한 2학년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 임용인원 가운데 70% 이상을 따로 특별전형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립사범대는 사범대끼리 교육대는 교육대끼리 성명을 내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금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권익은 예전처럼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보이는 데 이는 학생들을 의식한 강성발언으로만 보는 견해가 많다.
전국 1천3백여명의 국립사범대 교수들은 지난 18일 공주대에서 성명을 채택,2ㆍ3ㆍ4학년과 임용대기자들의 이익보호주장과 함께 『문교부의 교원종합대책안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비난하며 장관사퇴까지 요구했다.
교육대도 지난 18일부터 서울교육대를 비롯 전국 11개 교육대에서 교수들이 사범대교수들과 똑같은 주장을 대학별로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득권상실여부를 떠나 공개경쟁이라는 임용고사제를 통해 문교부가 사범대와 교육대를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현위상을 격하시키고 교원적체ㆍ과밀학급문제등 교육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은폐하려는 술책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적체교사의 전원임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립대 입장◁
27개 사립사범대 학장들의 모임인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25일 하오 롯데호텔에서 22일 당정간의 경과조치합의 내용과 관련,긴급회의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한게 위원결정이후 사립대측의 첫 대응행동이었다.
이날 이들은 개정교육공무원법에 경과조치를 두는것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내년부터 국공 사립 구분없이 공개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이들도 지난 8일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문교부가 앞으로 3년간은 국공립사범ㆍ교육대 학생들의 신뢰이익보호차원에서 일정비율,따로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표가있었으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구체적으로 70%이상을 국공립대생으로 뽑겠다고 하자 행동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사립사범대학생들마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당정의 방침이 위헌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조계에서도 상당수가 경과조치는 또다른 위헌의 소지가 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
문교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현 교육공무원법의 국립사범ㆍ교육대 졸업자의 우선임용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개전형으로 임용하되 국립사범ㆍ교육대의 2학년 학생들까지는 보호한다는게 확고한 기본방침이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안을 내놓아도 국공립이나 사립의 반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 줄이는 방안으로 내놓았던 「경과조치규정」안도 사립의 반발은 물론 국공립 학생들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일단 경과조치규정은 추진하되 『사립대는 임용권이 시도교육감에 있으니 나중에 관할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식의 설득을 벌이고 있다.
80년초까지 무작정 사립대에 사범대의 신설을 허용해주고 국공립에도 증원을 한 결과 나타난 교원의 적체현상도 문교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학기만해도 국공립사범대출신 임용대기자가 7천8백71명이나 되는데 졸업예정자 4천3백40명을 합친다면 내년에 1만2천2백11명이 임용대상자이나 문교부는 이중 3천5백명정도만 임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김병헌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 출신의 우선임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교원임용차별철폐문제는 국공립사범대 및 교육대와 사립사범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위헌결정직후부터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가 세찬 반발을 보인데 비해 그동안 관망자세를 보여왔던 사립사범대도 지난 22일 문교부와 민자당이 당정회의에서 우선임용을 보장받고 입학했던 국공립사범ㆍ교육대의 2ㆍ3ㆍ4학년과 임용대기자들에게는 경과조치로 일정비율로 특별전형하겠다고 합의하자 25일부터 성명을 내는 등 즉각 대응을 보이고 나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과 사립 교육ㆍ사범대는 학생들은 물론 교수들까지 임용방법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문교부와 민자당이 합의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려또다른 위헌논쟁까지 빚게 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국립사범교육대 입장◁
학교와 학생들의 견해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학교들의 입장은 크게 보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는 들이겠으나 우선임용을 전제로 입학한 2ㆍ3ㆍ4학년 학생과 발령순위가 결정된 졸업생들은 기득권을 인정,종전대로 우선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2일 당정이 합의한 2학년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체 임용인원 가운데 70% 이상을 따로 특별전형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립사범대는 사범대끼리 교육대는 교육대끼리 성명을 내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금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의 권익은 예전처럼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보이는 데 이는 학생들을 의식한 강성발언으로만 보는 견해가 많다.
전국 1천3백여명의 국립사범대 교수들은 지난 18일 공주대에서 성명을 채택,2ㆍ3ㆍ4학년과 임용대기자들의 이익보호주장과 함께 『문교부의 교원종합대책안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비난하며 장관사퇴까지 요구했다.
교육대도 지난 18일부터 서울교육대를 비롯 전국 11개 교육대에서 교수들이 사범대교수들과 똑같은 주장을 대학별로 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득권상실여부를 떠나 공개경쟁이라는 임용고사제를 통해 문교부가 사범대와 교육대를 특수목적대학으로서의 현위상을 격하시키고 교원적체ㆍ과밀학급문제등 교육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은폐하려는 술책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적체교사의 전원임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립대 입장◁
27개 사립사범대 학장들의 모임인 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25일 하오 롯데호텔에서 22일 당정간의 경과조치합의 내용과 관련,긴급회의를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한게 위원결정이후 사립대측의 첫 대응행동이었다.
이날 이들은 개정교육공무원법에 경과조치를 두는것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내년부터 국공 사립 구분없이 공개채용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이들도 지난 8일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문교부가 앞으로 3년간은 국공립사범ㆍ교육대 학생들의 신뢰이익보호차원에서 일정비율,따로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표가있었으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22일 구체적으로 70%이상을 국공립대생으로 뽑겠다고 하자 행동으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사립사범대학생들마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당정의 방침이 위헌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조계에서도 상당수가 경과조치는 또다른 위헌의 소지가 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
문교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현 교육공무원법의 국립사범ㆍ교육대 졸업자의 우선임용규정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개전형으로 임용하되 국립사범ㆍ교육대의 2학년 학생들까지는 보호한다는게 확고한 기본방침이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위헌결정을 존중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안을 내놓아도 국공립이나 사립의 반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급적 줄이는 방안으로 내놓았던 「경과조치규정」안도 사립의 반발은 물론 국공립 학생들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자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일단 경과조치규정은 추진하되 『사립대는 임용권이 시도교육감에 있으니 나중에 관할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식의 설득을 벌이고 있다.
80년초까지 무작정 사립대에 사범대의 신설을 허용해주고 국공립에도 증원을 한 결과 나타난 교원의 적체현상도 문교부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학기만해도 국공립사범대출신 임용대기자가 7천8백71명이나 되는데 졸업예정자 4천3백40명을 합친다면 내년에 1만2천2백11명이 임용대상자이나 문교부는 이중 3천5백명정도만 임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김병헌기자>
1990-10-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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