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심재륜부장검사ㆍ조동석검사)는 24일 창업투자등록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상공부 이시응 창업지원과장(47)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화동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 이대영씨(35) 등 회사대표 1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이과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회사등록업무를 맡아 오면서 지난해 4월 이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는 등 대농투자주식회사와 벽산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 등 13명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천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화동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 이대영씨(35) 등 회사대표 1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이과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회사등록업무를 맡아 오면서 지난해 4월 이씨로부터 7백만원을 받는 등 대농투자주식회사와 벽산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 등 13명으로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4천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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