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로 술집온 미성년종업원/심야영업 단속경관이 추행

인신매매로 술집온 미성년종업원/심야영업 단속경관이 추행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1990-10-24 00:00
수정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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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태워 여관 끌고가… 2명 파면

【창원=이정규기자】 경남도경은 23일 순찰근무중 미성년자인 술집여종업원을 여관으로 끌고가 추행한 창원경찰서 상북파출소 박동덕순경(32)과 홍승표순경(35)을 파면하고 이들을 직무유기혐의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자정쯤 심야 변태영업단속을 위한 야간순찰근무를 하면서 창원시 지귀동 M카페에 들어가 술을 마신뒤 자리를 함께 한 여중생 김모양(15ㆍ서울 B여중 3년)과 박모양(15ㆍ 〃 )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데리고 나온뒤 C3순찰차에 태워 부근 D여관으로 데리고가 2시간동안 추행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미성년자 고용업소 단속때 적발돼 경찰서에 보호중이던 김양이 서울에서 내려온 아버지를 만나 얘기해 아버지가 경찰에 항의,자체조사결과 밝혀졌다.

김양 등은 지난 여름방학때 가출,창원에 왔다가 인신매매단에 의해 이 카페에 팔려와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었다.

경남도경은 이 사건과 관련,창원경찰서 금억년총경과 상북파출소장 박현경위를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1990-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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