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복직」 서명은 합법/서산지원,구속교사에 무죄 선고

「해직교사 복직」 서명은 합법/서산지원,구속교사에 무죄 선고

입력 1990-10-24 00:00
수정 199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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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 전교조와 관련,해직된 교사의 복직청원 서명은 합법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장학사를 저지한 행위는 무죄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김배경판사는 23일 해직교사 복직청원을 위한 서명을 펴다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규피고인(32ㆍ전 서산 해미고 교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해직교사 복직청원을 위한 서명행위는 청원법에 보장된 행위이므로 장학사들이 이를 저지하려 했던 것은 불법적인 직무행위였기 때문에 장학사들의 행위를 저지한 김피고인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김피고인은 지난 7월16일 해직교사 복직 청원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장학사들을 저지하다 태안군 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구속됐었다.

1990-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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