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유태현부장판사)는 22일 박인순씨(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2명이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불법해고로 박씨 등이 입은 손해배상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8년12월 국회청문회에서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에 대한 해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져 「80년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직원들 대부분이 복직됐다』고 상기시키고『따라서 박씨는 88년 12월에야 자신의 해직이 불법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점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의 시효소멸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8년12월 국회청문회에서 한국방송공사 직원들에 대한 해직이 불법이라는 것이 밝혀져 「80년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돼 직원들 대부분이 복직됐다』고 상기시키고『따라서 박씨는 88년 12월에야 자신의 해직이 불법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점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의 시효소멸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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