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중독 근로자로서 첫 사망을 기록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의 사례는 직업병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에 아직도 들여다 보아야 할 구석이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사회 속에서 각종 직업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이에 의한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놀라거나 펄펄 뛸 필요는 없다. 직업병이란 근로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에게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근자에는 유해물감으로 많은 화가들까지 만성 두통이나 현저한 호흡기 질환에 당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번 통신공사 직원의 경우는 직업병을 얻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 직업병에 대한 제도나 규칙의 대응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보도된 바로는 환자는 노동부에 의한 공식적 직업병 판정을 받기까지 했으나 「1년간의 병가기간이 지난 뒤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휴직처리」되고 그 뒤에는 또 「해직될 수도 있다」는 사규의 통보 때문에 무리하게 출근을 하다가 다시 쓰러졌다는 사연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업병이 보편적 현실이 되고 있지 않았던 때의 사규가 보다 본격적인 산업사회의 구조에서 이에 적절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는 그동안 왜 사규가 그대로 있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사안별로 대응하는 경직되지 않은 관리태도의 문제이고 또 이로부터 명백한 직업병들에 대해 사회와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교훈을 얻는 일이다.
직업병문제만을 따로 본다면 기실 사규쯤의 논의로 넘어갈 일도 아니다. 우선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에서부터 아직은 너무 인색하다는 쟁점을 갖고 있다. 진폐증ㆍ난청 등은 이제 직업병 인정이 수월해 졌으나 수은ㆍ납ㆍ망간ㆍ크롬ㆍ벤젠 등의 중금속 연관 질환들은 그 판정받기마저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선 피폭의 경우에도 직업병 인정은 아직도 요원하고 최근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 확산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VDT(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증후군 같은 경우엔 아직 관심 대상에 조차 떠올라 있지 않다.
이 비좁은 직업병범위에서도 또 매년 인정되고 있는 환자는 노동부 통계로도 8천명을 넘는다. 83년 6천3백명에서 88년에는 8천9백명으로 증가돼 있다. 그러니 직업병 인정기준이 더 명확해질 때 그 수치가 어떻게 증대될 것인가를 추정하기는 쉽다. 뿐만 아니라 보상의 측면에서는 더욱 정리가 돼있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 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시켜주거나 그 경비를 물도록 규정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각 산업체 현장에서 과연 꼭 지켜져야 할 규정으로 인지되거나 인식되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일은 오히려 쑥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 보다 본질적으로 직업병 그 자체가 예방되도록 하는 환경개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깨닫고 개선하는 일에 늦었다 이르다는 지적은 불필요하다. 이번 경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남의 일이 아니듯이 다같이 느끼고 꼭 해야 할 일을 새로 각성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번 통신공사 직원의 경우는 직업병을 얻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 직업병에 대한 제도나 규칙의 대응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보도된 바로는 환자는 노동부에 의한 공식적 직업병 판정을 받기까지 했으나 「1년간의 병가기간이 지난 뒤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휴직처리」되고 그 뒤에는 또 「해직될 수도 있다」는 사규의 통보 때문에 무리하게 출근을 하다가 다시 쓰러졌다는 사연을 갖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직업병이 보편적 현실이 되고 있지 않았던 때의 사규가 보다 본격적인 산업사회의 구조에서 이에 적절한 변화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는 그동안 왜 사규가 그대로 있었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사안별로 대응하는 경직되지 않은 관리태도의 문제이고 또 이로부터 명백한 직업병들에 대해 사회와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부터라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교훈을 얻는 일이다.
직업병문제만을 따로 본다면 기실 사규쯤의 논의로 넘어갈 일도 아니다. 우선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에서부터 아직은 너무 인색하다는 쟁점을 갖고 있다. 진폐증ㆍ난청 등은 이제 직업병 인정이 수월해 졌으나 수은ㆍ납ㆍ망간ㆍ크롬ㆍ벤젠 등의 중금속 연관 질환들은 그 판정받기마저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선 피폭의 경우에도 직업병 인정은 아직도 요원하고 최근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 확산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VDT(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증후군 같은 경우엔 아직 관심 대상에 조차 떠올라 있지 않다.
이 비좁은 직업병범위에서도 또 매년 인정되고 있는 환자는 노동부 통계로도 8천명을 넘는다. 83년 6천3백명에서 88년에는 8천9백명으로 증가돼 있다. 그러니 직업병 인정기준이 더 명확해질 때 그 수치가 어떻게 증대될 것인가를 추정하기는 쉽다. 뿐만 아니라 보상의 측면에서는 더욱 정리가 돼있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 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시켜주거나 그 경비를 물도록 규정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각 산업체 현장에서 과연 꼭 지켜져야 할 규정으로 인지되거나 인식되고 있는지를 묻는다는 일은 오히려 쑥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니 보다 본질적으로 직업병 그 자체가 예방되도록 하는 환경개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문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러나 깨닫고 개선하는 일에 늦었다 이르다는 지적은 불필요하다. 이번 경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남의 일이 아니듯이 다같이 느끼고 꼭 해야 할 일을 새로 각성하는 것일 뿐이다.
1990-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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