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만 로이터 연합 특약】 요르단은 유엔의 대이라크 금수강화요구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의약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요르단세관 관리들이 21일 말했다.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의약품의 이라크 반입을 불허한다는 정부지침이 각 세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와 관련,요르단정부가 유엔의 제재조치를 준수치 않는다는 미 대사관의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정부소식통은 요르단정부 고위관리가 지난주말에 유엔제재위와 이 문제를 협의키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영자지 「요르단 타임스」는 20일 의약품을 싣고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향하던 트럭이 국경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고 보도했다. 국경경찰은 이들에게 유엔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의약품의 이라크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유엔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의약품의 이라크 반입을 불허한다는 정부지침이 각 세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와 관련,요르단정부가 유엔의 제재조치를 준수치 않는다는 미 대사관의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정부소식통은 요르단정부 고위관리가 지난주말에 유엔제재위와 이 문제를 협의키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영자지 「요르단 타임스」는 20일 의약품을 싣고 요르단에서 이라크로 향하던 트럭이 국경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고 보도했다. 국경경찰은 이들에게 유엔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의약품의 이라크반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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