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0일 호주교포 양준희씨(43ㆍ여ㆍ시드니 거주)와 시티은행 서울지점 직원 고정룡씨(33ㆍ송파구 오금동 우창아파트 2동105호) 해운회사 직원 김강규씨(26ㆍ경기 안산시 고잔동 산99)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8월 호주에 이민간 뒤 자신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용산구 한강로2가 218 동진빌딩과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채,한강로3가 63의116 3층짜리 점포건물 1채 등 부동산 3곳을 처분한 대금 45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호주로 빼돌리기 위해 김씨를 시켜 조모씨의 이름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호주 시드니의 커먼웰스 은행으로 70만달러를 송금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8월 호주에 이민간 뒤 자신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용산구 한강로2가 218 동진빌딩과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채,한강로3가 63의116 3층짜리 점포건물 1채 등 부동산 3곳을 처분한 대금 45억여원 가운데 5억원을 호주로 빼돌리기 위해 김씨를 시켜 조모씨의 이름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호주 시드니의 커먼웰스 은행으로 70만달러를 송금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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