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범대교수 99명은 17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생 교원우선임용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문교부의 교원공채전형 실시방침과 관련,성명을 내고 『문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자마자 각계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대응책을 남발해 혼란을 가중시킨데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문교부는 현재 임용대기중인 국립사범대 졸업생과 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한 우선임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문교부는 현재 임용대기중인 국립사범대 졸업생과 9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들에 대한 우선임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1990-10-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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