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뒤 암중모색 40일만에 「파병」 낙착/가이후,“집단안보” 들어 의회돌파 시도
자위대 해외파견을 위한 근거법인 일본의 「유엔 평화협력법안」은 구상단계로부터 「파병국회」인 제1백1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그 내용이 여러차례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 내용 또한 지난 8월29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표명했던 구상과는 비할 수 없을만큼 달라졌다. 당시 가이후총리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모토아래 중동공헌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유엔 평화협력대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잘라 말하고 협력대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ㆍ수송ㆍ통신분야에서 협력임무만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40여일만에 유엔 평화협력대의 중핵이 육ㆍ해ㆍ공 자위대로 급변했다.
신분은 협력대와 겸임이며,소형무기의 대여,해상보안청의 항공기탑재선박도 파견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본래 자위대 해외파견에 앞장 서고 있는 사람은 자민당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이다. 그는 9월8일 자민당 연수회에서 『현행 헌법하에서도 유엔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성측은 자위대의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해 「자위대 휴직,협력대로의 전출」이라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수뇌가 「전출」에 의한 신분변경안은 「고식적인 수단」이며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월19일 오자와 간사장과 이시카와 요조(석천요삼) 방위청장관이 회담,협력대원과 자위관의 신분을 그대로 갖는 「겸임」으로 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가이후 총리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9월27일 『자위대원에는 조직도 포괄된다』라며 자위대의 부대단위 참가를 인정했다. 일본정부는 다시 10월5일에는 『자위관의 임무가 엄연히 남게되는 「겸임」으로는 지휘권의 2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신분은 그대로 두되 임무는 협력대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파견」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또 6일에는 『수송부문에 국한하여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자위대원으로써 직접 파견하고,육상자위대는 협력대에 참가한다』는 2원화 방침을 밝혔다. 이때 중동을 순방중이던 가이후 총리는 8일 동행기자들과의 간담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파견이 아니라 협력대에 위탁시키는 것』이라며 「위탁파견」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가이후총리는 9일 『자위대에 수송면에서의 위탁은 하지 않으며,지휘권은 일원화시켜 협력대에서 모두 흡수토록 한다』고 발언했다. 육ㆍ해ㆍ공 자위대를 전부 협력대에 포함시키며 지휘권도 본부장인 총리가 장악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차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예컨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신해석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이다. 여기에 가이후 총리는 「집단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생소한 개념까지 끌어 들였다. 지금 유엔군 창설의 움직임은 없다. 또 일본이 이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그럴 계제도 아니다. 그런데 왜 유엔헌장에 규정된 「집단안전보장」 문제를 끌어냈는지,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한다. 현재 상정된 유엔 평화협력법안만으로도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크게 일탈할 염려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지난 54년 참의원에서 채택된 「자위대의 해외출동 금지」 결의는 물론,『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9조 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종래의 일본정부 견해로부터도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미 아시아 근린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패전의 교훈으로부터 두번 다시 해외에 군사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은 세계 각국에 알려져 있다. 그것이 단기간내 붕괴되는 모습 자체가 문민통제의 결여로써 타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불가사의한 느낌을 갖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한다.<도쿄=강수웅특파원>
자위대 해외파견을 위한 근거법인 일본의 「유엔 평화협력법안」은 구상단계로부터 「파병국회」인 제1백19회 임시국회에 제출되기까지 그 내용이 여러차례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그 내용 또한 지난 8월29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표명했던 구상과는 비할 수 없을만큼 달라졌다. 당시 가이후총리는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일본」이라는 모토아래 중동공헌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유엔 평화협력대 구상을 비쳤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잘라 말하고 협력대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ㆍ수송ㆍ통신분야에서 협력임무만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40여일만에 유엔 평화협력대의 중핵이 육ㆍ해ㆍ공 자위대로 급변했다.
신분은 협력대와 겸임이며,소형무기의 대여,해상보안청의 항공기탑재선박도 파견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본래 자위대 해외파견에 앞장 서고 있는 사람은 자민당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이다. 그는 9월8일 자민당 연수회에서 『현행 헌법하에서도 유엔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무성측은 자위대의 색채를 희석시키기 위해 「자위대 휴직,협력대로의 전출」이라는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수뇌가 「전출」에 의한 신분변경안은 「고식적인 수단」이며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9월19일 오자와 간사장과 이시카와 요조(석천요삼) 방위청장관이 회담,협력대원과 자위관의 신분을 그대로 갖는 「겸임」으로 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가이후 총리는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9월27일 『자위대원에는 조직도 포괄된다』라며 자위대의 부대단위 참가를 인정했다. 일본정부는 다시 10월5일에는 『자위관의 임무가 엄연히 남게되는 「겸임」으로는 지휘권의 2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신분은 그대로 두되 임무는 협력대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파견」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또 6일에는 『수송부문에 국한하여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자위대원으로써 직접 파견하고,육상자위대는 협력대에 참가한다』는 2원화 방침을 밝혔다. 이때 중동을 순방중이던 가이후 총리는 8일 동행기자들과의 간담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파견이 아니라 협력대에 위탁시키는 것』이라며 「위탁파견」 형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나 가이후총리는 9일 『자위대에 수송면에서의 위탁은 하지 않으며,지휘권은 일원화시켜 협력대에서 모두 흡수토록 한다』고 발언했다. 육ㆍ해ㆍ공 자위대를 전부 협력대에 포함시키며 지휘권도 본부장인 총리가 장악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차 유엔군이 창설될 경우,예컨대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신해석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이다. 여기에 가이후 총리는 「집단안전보장」 차원이라는 생소한 개념까지 끌어 들였다. 지금 유엔군 창설의 움직임은 없다. 또 일본이 이의 실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으며,그럴 계제도 아니다. 그런데 왜 유엔헌장에 규정된 「집단안전보장」 문제를 끌어냈는지,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지적한다. 현재 상정된 유엔 평화협력법안만으로도 지금까지의 헌법해석을 크게 일탈할 염려가 있다는 견해도 많다. 지난 54년 참의원에서 채택된 「자위대의 해외출동 금지」 결의는 물론,『자위대의 해외파병은 헌법 제9조 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종래의 일본정부 견해로부터도 분명히 드러난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미 아시아 근린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패전의 교훈으로부터 두번 다시 해외에 군사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은 세계 각국에 알려져 있다. 그것이 단기간내 붕괴되는 모습 자체가 문민통제의 결여로써 타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불가사의한 느낌을 갖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한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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