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암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최효진부장검사는 15일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구형하고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 울릉군수 김두동(56),전 경북지방 공무원교육원원장 곽경렬피고인(55)에게는 벌금 1백만원씩을 구형했다.
1990-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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