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4종금지/보사부/농산물 농약검사 대상도 20종 늘려

식품첨가물 4종금지/보사부/농산물 농약검사 대상도 20종 늘려

입력 1990-10-13 00:00
수정 1990-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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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과일ㆍ채소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는 3백72개 종류의 식품첨가물 가운데 2백70개 물질의 사용규격 기준도 엄격히 규제된다.

보사부는 12일 농산물 재배와 식품제조때 사용하는 농약과 식품첨가물 가운데 발암성 여부로 논란이 되어온 식용색소인 제3호 알루미늄레이크 등 4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게미산게라닐 등 2백60개 식품첨가물의 허용농도를 크게 올려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약잔류여부만을 검사해 오던 농산물 종류를 28종에서 48종으로 늘리고 검사대상 농약도 현재의 17종에서 32종으로 늘렸다.

1990-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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