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행정규제 완화/동자부,입법 예고

해외자원 개발/행정규제 완화/동자부,입법 예고

입력 1990-10-12 00:00
수정 1990-10-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력자원부는 11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행정규제를 축소ㆍ완화라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서 장관은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 실수요자에 대해 자원의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을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1990-10-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