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철저히 장관통제하에 둘 것”/“특명 검열단서 수시로 업무감사/부대장 허가 없는 대민활동 금지
10일 하오 이종구 신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국방위는 민자당 의원만이 참석했음에도 거의 전원이 질의에 나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의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높게 따졌다.
◇이종구 국방장관 보고=이번 보안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거명인사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시대의 타성에 젖어 보안사의 기능이나 규정을 넘어서 저지른 월권적 행위로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산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
◇김성룡 의원=이 장관이 군의 대민사찰 문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 국군보안사를 77년 통합 이전과 같이 각군으로 분리 귀속시킬 용의는 없는가.
◇김종호 의원=윤 이병이 1천3백여명 대상자를 폭로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나. 폭로된 이외에 기록이 얼마나 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같은 자료를 만들었나. 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
◇옥만호 의원=77년 각군 보안부대가 통합된 이후 군의 지휘관이 둘인 현상이 나타나 현역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군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각군의 단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77년 이전의 각군 특유의 보안유지체제로 복귀할 수는 없는가. 전임 국방장관이 「보안사는 국방장관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직장관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용단을 내려 쇄신할 계획은 없는가.
◇이자헌 의원=이번 사건조사는 보안사의 월권행위가 이루어진 진위 및 책임자의 발본색원 차원과 다른 기관도 아닌 군수사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정보의 양을 적절히 조정해 적정량 이외는 정보수집을 자제해야 한다. 보안사가 영외에 운영하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요원의 정치 및 민간단체 출입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이광로 의원=보안사의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기구개편ㆍ운영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한동 의원=보안사의 주 임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이라고 생각되므로 보안처와 대공처만 존치시키면 될 것이다. 정보처를 만들어 각 국가기관에 요원을 출입시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정보처는 필요없는 기구라고 생각된다.
◇이종구 국방장관 답변
▷보안사의 대민사찰 관련◁
이번에 유출된 일부 자료에서 대상자 선정의 오류로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으며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상도주로,은밀한 장소에서의 구체적 행적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첩보자료의 획득방법에 대민사찰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안사 요원에 의한 대민사찰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문책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안사의 월권행위를 근절시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안사기강 및 군 전체기강 확립방안◁
이번 사건은 담당요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기회에 보안사 요원중자질과 능력이 모자라는 자는 점차로 교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체질화하고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가진 보안사 요원으로 양성해 보안사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
▷보안사의 기구 개편◁
보안사의 임무 및 기능은 아직까지도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는 현실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임무라 판단된다. 보안사 개편의 중요방향은 요원들의 월권행위 방지와 기강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보안사의 임무수행은 군 및 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의 보안 및 방첩활동과 군사에 관한 첩보수집ㆍ처리활동 등 보안사의 임무기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장관직속의 특명검열단 감사기능을 보강하여 수시로 보안사 업무수행 자세를 감사해 철저한 장관 통제하에 두겠다.
▷보안사의 각군 귀속문제◁
국군보안사를 각군 방첩대로 분리할 경우 정보기관 상호 이해관계 및 충성경쟁 등으로 자칫 단편적인 정보 양산으로 오히려 폐해가 크며 선진국 및 북한의 정보기관도 모두 통합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인력ㆍ시설ㆍ장비ㆍ운영비 등의 소요증대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하며 군의 정치개입 방지 및 군내의 효율적인 대정부 전복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운용함이 효과적이다. 현재 합동군 체제가 금년 10월1일부터 발족시키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능의 통합이야말로 각군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 정부의 북방정책 및 대북정책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정보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정보기관의 통합운영은 불가피하다.
▷장관의 보안사에 대한 지휘권 확립◁
보안사는 그 설치령에서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권확립 문제는 제도나 체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사단의 조사방향 및 향후대책◁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자료작성 및 도난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처벌권을 행사하는 외에도 보다 중요한 자료작성의 동기ㆍ방법ㆍ관리실태 등을 포함,대민업무 등에 관한 제도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정부기관 민간단체에 보안사 요원의 공적 출입은 기능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각급 보안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김경홍ㆍ이목희 기자>
10일 하오 이종구 신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국방위는 민자당 의원만이 참석했음에도 거의 전원이 질의에 나서 보안사 민간인 사찰사건의 경위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높게 따졌다.
◇이종구 국방장관 보고=이번 보안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거명인사들에게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시대의 타성에 젖어 보안사의 기능이나 규정을 넘어서 저지른 월권적 행위로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을 산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
◇김성룡 의원=이 장관이 군의 대민사찰 문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밝히라. 국군보안사를 77년 통합 이전과 같이 각군으로 분리 귀속시킬 용의는 없는가.
◇김종호 의원=윤 이병이 1천3백여명 대상자를 폭로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했나. 폭로된 이외에 기록이 얼마나 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같은 자료를 만들었나. 자료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
◇옥만호 의원=77년 각군 보안부대가 통합된 이후 군의 지휘관이 둘인 현상이 나타나 현역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각군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각군의 단결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77년 이전의 각군 특유의 보안유지체제로 복귀할 수는 없는가. 전임 국방장관이 「보안사는 국방장관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직장관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용단을 내려 쇄신할 계획은 없는가.
◇이자헌 의원=이번 사건조사는 보안사의 월권행위가 이루어진 진위 및 책임자의 발본색원 차원과 다른 기관도 아닌 군수사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정보의 양을 적절히 조정해 적정량 이외는 정보수집을 자제해야 한다. 보안사가 영외에 운영하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요원의 정치 및 민간단체 출입제도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가.
◇이광로 의원=보안사의 기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기구개편ㆍ운영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이한동 의원=보안사의 주 임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이라고 생각되므로 보안처와 대공처만 존치시키면 될 것이다. 정보처를 만들어 각 국가기관에 요원을 출입시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정보처는 필요없는 기구라고 생각된다.
◇이종구 국방장관 답변
▷보안사의 대민사찰 관련◁
이번에 유출된 일부 자료에서 대상자 선정의 오류로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으며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상도주로,은밀한 장소에서의 구체적 행적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첩보자료의 획득방법에 대민사찰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보안사 요원에 의한 대민사찰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월권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문책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안사의 월권행위를 근절시키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안사기강 및 군 전체기강 확립방안◁
이번 사건은 담당요원의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기회에 보안사 요원중자질과 능력이 모자라는 자는 점차로 교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체질화하고 전문적 능력과 기술을 가진 보안사 요원으로 양성해 보안사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
▷보안사의 기구 개편◁
보안사의 임무 및 기능은 아직까지도 남북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는 현실에서 필요하고도 중요한 임무라 판단된다. 보안사 개편의 중요방향은 요원들의 월권행위 방지와 기강을 바로잡는데 중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보안사의 임무수행은 군 및 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의 보안 및 방첩활동과 군사에 관한 첩보수집ㆍ처리활동 등 보안사의 임무기능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장관직속의 특명검열단 감사기능을 보강하여 수시로 보안사 업무수행 자세를 감사해 철저한 장관 통제하에 두겠다.
▷보안사의 각군 귀속문제◁
국군보안사를 각군 방첩대로 분리할 경우 정보기관 상호 이해관계 및 충성경쟁 등으로 자칫 단편적인 정보 양산으로 오히려 폐해가 크며 선진국 및 북한의 정보기관도 모두 통합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 인력ㆍ시설ㆍ장비ㆍ운영비 등의 소요증대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하며 군의 정치개입 방지 및 군내의 효율적인 대정부 전복행위 방지를 위해서도 국방부장관 직속기구로 운용함이 효과적이다. 현재 합동군 체제가 금년 10월1일부터 발족시키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는 정보기능의 통합이야말로 각군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 정부의 북방정책 및 대북정책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정보의 일관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고 있어 정보기관의 통합운영은 불가피하다.
▷장관의 보안사에 대한 지휘권 확립◁
보안사는 그 설치령에서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권확립 문제는 제도나 체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사단의 조사방향 및 향후대책◁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된 자료작성 및 도난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처벌권을 행사하는 외에도 보다 중요한 자료작성의 동기ㆍ방법ㆍ관리실태 등을 포함,대민업무 등에 관한 제도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정부기관 민간단체에 보안사 요원의 공적 출입은 기능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각급 보안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외에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김경홍ㆍ이목희 기자>
1990-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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