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도쿄 지방재판소는 9일 상오 리크루트사건과 관련,불구속 심리중인 NTT(일본 전신전화공사) 전회장 신토 히사시(진등항ㆍ80) 피고에 대해 수뢰죄를 인정,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도요타 겐(풍전건)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NTT의 공적사명과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형사적 책임은 극히 중대하나 그의 고령과 오랫동안 실업계에서 쌓은 공적을 감안하여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추징금 2천2백70만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도요타 겐(풍전건)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NTT의 공적사명과 범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형사적 책임은 극히 중대하나 그의 고령과 오랫동안 실업계에서 쌓은 공적을 감안하여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추징금 2천2백70만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1990-10-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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