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우리농촌에 비상이 걸렸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쌀ㆍ보리 등의 2중곡가제가 폐지되고 백화점에는 수입농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국내농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협상의 타결시한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농민의 불만과 항의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우려에 따른 자구의 몸부림이다. 정부는 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장 모든 것이 개방되고 보조금이 감축 또는 철폐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10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늘의 농촌실상은 너무나 취약한 실정이다.
◎수입농산물 홍수속 소득 20% 줄어들 듯/타결땐 2중곡가제 폐지ㆍ농가지원 끊겨/쌀ㆍ보리 등은 식량안보차원서 수입 제한해야
▷농산물협상현황◁
현시점에서 농산물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ㆍ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대와 미국ㆍEC 등 선진국내부의 의견대립이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초 농산물협상회의 두주의장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 초안이 협상을 연내 종결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초가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두주의장의 초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세계 농산물무역을 장기간에 걸쳐 자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농산물을 처음에는 관세를 높게해서 보호하고 차츰 관세를 낮추어 완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나라마다 농업에 주고 있는 보조금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며 수출에 주고 있는 보조금은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로는 각국이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이라는 무기로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준에 합치시켜 운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초안은 미국ㆍ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농산물 수출국들도 다른 나라의 공산품 수출시장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만일 이같은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점진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수입자유화된 품목은 현행 관세수준으로 묶어 더 이상 관세를 올릴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 국내ㆍ외 가격차이 만큼에 대해 관세상당액을 부과해 자유화 해야하며 이같은 관세상당액도 점차 상당수준 감축해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지원정책 등이 GATT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행 GATT 규정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제외한 국내 보조정책은 제한없이 허용되어 왔으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2중곡가제,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장ㆍ단기 저리영농자금 지원,수입자유화 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 수준으로 동결되고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에 이를 상당수준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새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농가의 농업소득중 20% 이상이 줄게 되고 연간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상일정과대책◁
앞으로 남은 일정은 각국이 오는 15일까지 농업보조 수준의 감축 등 교역자유화 계획(오퍼리스트)을 내도록 돼있고 이를 토대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각국은 지난 1일을 시한으로 현재 시행중인 농업 보조ㆍ보호정책내용(컨트리 리스트)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출시한을 넘겨 이번주중에 컨트리 리스트를 제출키로 했다.
교역자유화 계획의 제시는 보조나 보호의 감축목표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는 전제아래 예정된 일정인데 지금까지의 협상진행과정을 보면 이같은 목표나 기준 등이 그리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보조나 보호에 대한 일률적인 감축,또는 높은 보조는 크게 출이고 낮은 것은 적게 감축하는 방식아니면 각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품목에 대해 서로 희망사항을 요청하는 것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되는데 각국마다 이해득실이 달라 손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EC는 농업보조금의 감축률을 둘러싸고 70%와 30%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결전망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지난 4,5일에 열린 25차 실무회의에 이어 8일부터 고위급회의등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11월23일까지 최종안이 만들어져 12월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확정되는 순서가 남아있어 이 과정에서 선진국간에 정치적 절충을 통한 극적인 타결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현재 컨트리 리스트 작성에 서두르고 있는데 순수한 재정보조 뿐 아니라 관세 등 국경보호조치로 인한 국내외 가격차로 소비자가 비싸게 사먹는 부분도 보조로 해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연간 재정보조는 양특적자를 포함해 1조4천억원 수준이며 국내외 가격차는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연간 GNP 14조원중 8조4천억원이 보조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 농가 스스로 노력에 의한 생산액과 보조액비율이 40대60으로 세계에서 일본(18대 82)다음으로 보조가 많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의 우리 입지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통상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 쌀ㆍ보리ㆍ콩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등 차원에서 수입제한과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겨냥한 구조조정용 보조금의 지급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또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소한 10년이상 장기간 확보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수입국내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스위스ㆍ일본ㆍ스웨덴 등과 공동대처,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든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주는 농업의 특성을 강조해 쌀 등 주요농산물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협상전략이다.<채수인기자>
◎보완대책/전업농 육성ㆍ농외취업기회 확대/97년까지 수입보완비 7조 투입
정부는 이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제시한대로 ▲농업구조조정 ▲농외소득원 확충 ▲농어촌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확대,전업농을 적극 육성하고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농외취업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생활환경개선을 추진,면단위 지역에 대한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2천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농어촌마을과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95년까지,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지선도로는 2천년까지 확장 또는 포장한다.
또 온수시설ㆍ부엌ㆍ변소ㆍ목욕탕의 현대화 등 농가주택개량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어촌발전기금에 전입키로 했다.
지난해 농산물 수입관세는 2천6백2억원이었고 배합사료등의 수입관세는 모두 1천8백21억원이었다.
또 오는 97년까지 모두 7조원의 수입보완대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민연금제ㆍ작물보험제 등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우리 농산물중 배ㆍ사과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품질개선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간 23억달러어치의 원예작물을 수입하는 일본시장 진출에 힘을 쏟는 등 농산물 수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부의 제반 대책을 재원확보와 함께 보완해가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일이다.
이것만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막연한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농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는 길이다.
농민들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냉철한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저공해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영농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소비자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입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입농산물 홍수속 소득 20% 줄어들 듯/타결땐 2중곡가제 폐지ㆍ농가지원 끊겨/쌀ㆍ보리 등은 식량안보차원서 수입 제한해야
▷농산물협상현황◁
현시점에서 농산물협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ㆍ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대와 미국ㆍEC 등 선진국내부의 의견대립이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초 농산물협상회의 두주의장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이 초안이 협상을 연내 종결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초가 될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두주의장의 초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세계 농산물무역을 장기간에 걸쳐 자유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농산물을 처음에는 관세를 높게해서 보호하고 차츰 관세를 낮추어 완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나라마다 농업에 주고 있는 보조금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며 수출에 주고 있는 보조금은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로는 각국이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이라는 무기로 농산물 수입을 규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준에 합치시켜 운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이 초안은 미국ㆍ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의 주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농산물 수출국들도 다른 나라의 공산품 수출시장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
만일 이같은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우선 점진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미 수입자유화된 품목은 현행 관세수준으로 묶어 더 이상 관세를 올릴 수가 없게 되고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은 국내ㆍ외 가격차이 만큼에 대해 관세상당액을 부과해 자유화 해야하며 이같은 관세상당액도 점차 상당수준 감축해야 한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농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지원정책 등이 GATT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현행 GATT 규정에서는 수출보조금을 제외한 국내 보조정책은 제한없이 허용되어 왔으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2중곡가제,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장ㆍ단기 저리영농자금 지원,수입자유화 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현 수준으로 동결되고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에 이를 상당수준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새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농가의 농업소득중 20% 이상이 줄게 되고 연간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협상일정과대책◁
앞으로 남은 일정은 각국이 오는 15일까지 농업보조 수준의 감축 등 교역자유화 계획(오퍼리스트)을 내도록 돼있고 이를 토대로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각국은 지난 1일을 시한으로 현재 시행중인 농업 보조ㆍ보호정책내용(컨트리 리스트)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제출시한을 넘겨 이번주중에 컨트리 리스트를 제출키로 했다.
교역자유화 계획의 제시는 보조나 보호의 감축목표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라는 전제아래 예정된 일정인데 지금까지의 협상진행과정을 보면 이같은 목표나 기준 등이 그리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보조나 보호에 대한 일률적인 감축,또는 높은 보조는 크게 출이고 낮은 것은 적게 감축하는 방식아니면 각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품목에 대해 서로 희망사항을 요청하는 것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결정되는데 각국마다 이해득실이 달라 손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상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EC는 농업보조금의 감축률을 둘러싸고 70%와 30% 등으로 맞서고 있어 타결전망자체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지난 4,5일에 열린 25차 실무회의에 이어 8일부터 고위급회의등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11월23일까지 최종안이 만들어져 12월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리는 각료급회의에서 확정되는 순서가 남아있어 이 과정에서 선진국간에 정치적 절충을 통한 극적인 타결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현재 컨트리 리스트 작성에 서두르고 있는데 순수한 재정보조 뿐 아니라 관세 등 국경보호조치로 인한 국내외 가격차로 소비자가 비싸게 사먹는 부분도 보조로 해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연간 재정보조는 양특적자를 포함해 1조4천억원 수준이며 국내외 가격차는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연간 GNP 14조원중 8조4천억원이 보조가 된다는 계산이 나와 농가 스스로 노력에 의한 생산액과 보조액비율이 40대60으로 세계에서 일본(18대 82)다음으로 보조가 많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의 우리 입지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통상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남은 협상과정에서 쌀ㆍ보리ㆍ콩 등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식량안보등 차원에서 수입제한과 취약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겨냥한 구조조정용 보조금의 지급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주장할 방침이다.
또 농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소한 10년이상 장기간 확보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수입국내지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스위스ㆍ일본ㆍ스웨덴 등과 공동대처,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준다든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주는 농업의 특성을 강조해 쌀 등 주요농산물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협상전략이다.<채수인기자>
◎보완대책/전업농 육성ㆍ농외취업기회 확대/97년까지 수입보완비 7조 투입
정부는 이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제시한대로 ▲농업구조조정 ▲농외소득원 확충 ▲농어촌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농규모를 확대,전업농을 적극 육성하고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강화해 농외취업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생활환경개선을 추진,면단위 지역에 대한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2천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농어촌마을과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95년까지,마을과 경작지를 연결하는 지선도로는 2천년까지 확장 또는 포장한다.
또 온수시설ㆍ부엌ㆍ변소ㆍ목욕탕의 현대화 등 농가주택개량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와 배합사료ㆍ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어촌발전기금에 전입키로 했다.
지난해 농산물 수입관세는 2천6백2억원이었고 배합사료등의 수입관세는 모두 1천8백21억원이었다.
또 오는 97년까지 모두 7조원의 수입보완대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민연금제ㆍ작물보험제 등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우리 농산물중 배ㆍ사과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품질개선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연간 23억달러어치의 원예작물을 수입하는 일본시장 진출에 힘을 쏟는 등 농산물 수출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정부의 제반 대책을 재원확보와 함께 보완해가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일이다.
이것만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으로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막연한 피해의식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농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는 길이다.
농민들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냉철한 마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저공해농산물 생산 등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영농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소비자계층 등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입개방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1990-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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