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 교원들에게 10월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문교부는 6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간외수당 지침」을 확정,이달부터 교장을 제외한 전교원을 대상으로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의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계산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우선 교사들의 시간외근무를 하루 1시간이상 3시간이내로 하면서 한달 20시간분까지만 지급키로 하고 새해 9월부터는 한달 25시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당액은 일률적으로 1시간당 1천4백9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받을 수 있는 올해 시간외근무 수당은 2만9천8백원까지 된다.
문교부는 그러나 이미 정상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보충수업,시험감독,합숙생활근무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문교부는 6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간외수당 지침」을 확정,이달부터 교장을 제외한 전교원을 대상으로 상오8시부터 하오5시까지의 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계산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우선 교사들의 시간외근무를 하루 1시간이상 3시간이내로 하면서 한달 20시간분까지만 지급키로 하고 새해 9월부터는 한달 25시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수당액은 일률적으로 1시간당 1천4백9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따라 받을 수 있는 올해 시간외근무 수당은 2만9천8백원까지 된다.
문교부는 그러나 이미 정상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보충수업,시험감독,합숙생활근무는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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