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괴살해뒤 수장/3명에 사형ㆍ무기 구형

어린이 유괴살해뒤 수장/3명에 사형ㆍ무기 구형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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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검 강력부 김홍일검사는 5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이완희군(5)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전기철(25ㆍ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31),문경한피고인(22ㆍ 〃 〃 연무동 149)에게 사형을,전의 부인 김은실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범행수법이 잔인할 뿐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금주의와 인명경시풍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이는 인간양심의 파괴행위이며 인류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되어 이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피고인 등은 지난 9월4일 집앞에서 놀고있던 이군을 유괴해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쌀부대에 돌과 함께 넣어 수원 물왕저수지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서 이군의 부모에게 2천만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혀 같은달 1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0-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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