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징병검사」 의무화/검사연기­「방위복무단축」제도 폐지

「19세 징병검사」 의무화/검사연기­「방위복무단축」제도 폐지

입력 1990-10-06 00:00
수정 199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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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없애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자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입영연기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독자 등의 방위소집 복무기간단축제도를 없애고 이들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방위소집 근무기간과 같은 18개월을 복무토록 했다.

개정안은 각종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병역동원훈련 소집기피자와 병역관계신고 불이행자의 벌금은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거부자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을 각각 올렸다.

199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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