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없애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자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입영연기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독자 등의 방위소집 복무기간단축제도를 없애고 이들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방위소집 근무기간과 같은 18개월을 복무토록 했다.
개정안은 각종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병역동원훈련 소집기피자와 병역관계신고 불이행자의 벌금은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거부자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을 각각 올렸다.
국무회의는 5일 징병검사 연기제도를 없애 19세가 되는 해에 해당자는 모두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필요한 경우 입영연기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독자 등의 방위소집 복무기간단축제도를 없애고 이들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방위소집 근무기간과 같은 18개월을 복무토록 했다.
개정안은 각종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금과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토록 했다.
이에따라 병역동원훈련 소집기피자와 병역관계신고 불이행자의 벌금은 현행 1백만원에서 2백만원,국외여행 미귀국자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병역의무부과통지서 수령거부자는 50만원에서 1백만원의 벌금을 각각 올렸다.
199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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