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평소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돼 숨졌을 때도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 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 이문순씨(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의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피고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 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 이문순씨(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의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피고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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