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조 의사상자 보상 확대/무료진료ㆍ교육비등 지원

재해구조 의사상자 보상 확대/무료진료ㆍ교육비등 지원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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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구호법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저지하다 사상하거나 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매체의 사고에서 타인을 구하다 신체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들에 대해 보상금지급과 의료보호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위해 당정협의회를 거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자의 경우 사망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지급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지급키로 하는 한편 사고발생후 2년이내는 시효를 인정키로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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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의무교육은 물론 각급학교 공납금 등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그 가족과 유족을 제1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무료진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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