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구호법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저지하다 사상하거나 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매체의 사고에서 타인을 구하다 신체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들에 대해 보상금지급과 의료보호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위해 당정협의회를 거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자의 경우 사망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지급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지급키로 하는 한편 사고발생후 2년이내는 시효를 인정키로 했다.
또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의무교육은 물론 각급학교 공납금 등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그 가족과 유족을 제1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무료진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저지하다 사상하거나 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매체의 사고에서 타인을 구하다 신체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들에 대해 보상금지급과 의료보호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위해 당정협의회를 거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자의 경우 사망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지급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지급키로 하는 한편 사고발생후 2년이내는 시효를 인정키로 했다.
또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의무교육은 물론 각급학교 공납금 등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그 가족과 유족을 제1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무료진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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