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조 의사상자 보상 확대/무료진료ㆍ교육비등 지원

재해구조 의사상자 보상 확대/무료진료ㆍ교육비등 지원

입력 1990-10-05 00:00
수정 199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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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구호법개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4일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저지하다 사상하거나 자동차ㆍ항공기ㆍ선박 등의 교통매체의 사고에서 타인을 구하다 신체의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들에 대해 보상금지급과 의료보호는 물론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위해 당정협의회를 거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자의 경우 사망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1백2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부상정도에 따라 의사자지급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지급키로 하는 한편 사고발생후 2년이내는 시효를 인정키로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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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실시,의무교육은 물론 각급학교 공납금 등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그 가족과 유족을 제1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무료진료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0-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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