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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9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작업장내 비산분진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당 2백㎎에서 1㎎으로 2배 강화해 내년 2월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환경처는 또 석유정제시설 등 공장의 황화수소 배출기준을 30ppm에서 10ppm으로 3배 강화하고 철강공장의 배출구분진 허용기준도 ㎥당 2백㎎에서 30㎎으로 대폭(6.7배)강화했다.
1990-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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