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유 사용은 재산권 침해/지중선 철거,사용료 지급해야”/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9일 김효신씨(60ㆍ건축업ㆍ종로구 신문로2가)가 철도청을 상대로낸 지중선 철거 등 소송에서 『철도청은 김씨 소유의 땅에 묻은 전철용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그동안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한 사용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보상없이 개인의 땅을 점유ㆍ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74년 철도청이 자기소유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의345,360에 있는 2백40여평의 땅 밑에 1백54㎸의 전철용 초고압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철거해줄 것과 보상을 요구해 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1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압선 철거에 대한 가집행은 명하지 않아 철도청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철거는 미루어질수 있어 당장 전철운행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한편 철도청은 지중선을 철거 하더라도 보조선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운행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9일 김효신씨(60ㆍ건축업ㆍ종로구 신문로2가)가 철도청을 상대로낸 지중선 철거 등 소송에서 『철도청은 김씨 소유의 땅에 묻은 전철용 초고압선을 철거하고 그동안 땅을 무단점유해 사용한 사용료 1천5백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보상없이 개인의 땅을 점유ㆍ사용한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지적,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74년 철도청이 자기소유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의345,360에 있는 2백40여평의 땅 밑에 1백54㎸의 전철용 초고압선을 묻은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철거해줄 것과 보상을 요구해 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1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압선 철거에 대한 가집행은 명하지 않아 철도청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철거는 미루어질수 있어 당장 전철운행에는 지장이 없게 됐다.
한편 철도청은 지중선을 철거 하더라도 보조선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철운행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0-09-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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