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허위광고」고발/공정거래위/“삼성물산 옷판매때 위반”

「할인율 허위광고」고발/공정거래위/“삼성물산 옷판매때 위반”

입력 1990-09-30 00:00
수정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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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령 안지킨 「크린래ㅍ」사도

30∼40%에 물건을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4.8∼33.3%만 할인해서 판매한 산성물산과 공정거래법을 위반,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키기 않은 ㈜크린래ㅍ 및 이 회사들의 관련임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7월말 춘ㆍ하복을 할인판매하면서 신사복ㆍ숙녀복ㆍ간이복 등을 30∼40% 할인해주겠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 팔았다.

또 ㈜크린래ㅍ은 지난 5월1일부터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하면서 경품제공기간 한도(30일)를 초과하고 가액한도(10만원)도 어겨 행사기간중 공정거래행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함께 대리점의 재판매가격ㆍ거래상대방ㆍ판매지역 등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량을 강제로 할당한 한영알미늄공업㈜과 기간 및 가액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한 종합소매업체인 ㈜세계유통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는 또 팔말ㆍ켄트ㆍ휘네스 등 외국산 담배 수입판매상인 ㈜대안인터내셔널의 부당경품 제공을 금지토록 한 시정명령에 대해 담배공급자인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한국지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1990-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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