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건물 연말까지 신축 제한/시멘트품귀 여파

상업용건물 연말까지 신축 제한/시멘트품귀 여파

입력 1990-09-29 00:00
수정 1990-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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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등 건축도 새로 규제/시멘트 1백20만t 긴급 수입키로/정부

건축자재의 수급안정과 과소비 억제를 위해 이달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가 연말까지 3개월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가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슈퍼마켓ㆍ대중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과 창고시설도 다음달 10일부터 11월말까지 건축이 추가로 제한된다.

건설부는 28일 이번 수해로 일부 공장의 침수와 수송차질 등으로 시멘트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면적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위락시설을 비롯,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이같이 연장하거나 건축규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지연됐거나 조건부로 건축이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이번 수해가 없었더라면 10월부터 건축허가 규제를 풀더라도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 수급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기치 않은 수해가 발생한데다 수해복구 작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시멘트의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과소비 현상마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전에서 개최될 국제박람회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축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10일부터 추가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근린생활 시설은 슈퍼마켓ㆍ일용품판매점ㆍ대중음식점ㆍ다과점ㆍ다방ㆍ기원ㆍ이용원ㆍ미장원ㆍ일반목욕탕ㆍ세탁소ㆍ의원ㆍ침술원ㆍ정구장ㆍ탁구장 등이다.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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