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음료수용 배관/KS품 사용 의무화

건물 음료수용 배관/KS품 사용 의무화

입력 1990-09-28 00:00
수정 1990-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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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순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음료수용 배관은 스텐레스ㆍ구리관등 부식이 되지 않는 KS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건설부는 27일 건축물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990-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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