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당대표단이 공식자격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냉전구조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속에서 한반도주변 4강의 하나인 일본이 북한과의 접근을 가속화하고 있는 데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작금의 세계적인 질서재편의 추세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우호선린 외교관계가 확대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바란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 접근의 가속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가 우방인 일본에 바라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우호협력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관계개선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그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포기라는 대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등 선결조건이 이뤄진 뒤에라야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음을 일본측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관국으로서,또 아시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워 대북한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나머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그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일ㆍ북한 사이에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2명의 후지산호 선원의 석방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ㆍ북한간 해묵은 분쟁요인이 이번 기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후지산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 바탕위에서라야 일본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동쪽의 창을 과감하게 열어 대일 뿐 아니라 대미 관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에서 냉전종식의 우호증진 상호협력 발전의 따뜻한 기류가 순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제정세 발전이나 독립국의 주권행사 측면에서 그 자체를 부인코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은 지난 65년 우리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3조에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확인한 근본정신을 현재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본의 북한접근이 남북한 관계 발전속도보다 앞서가서는 곤란하다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일본은 언제 어디서나 한국과의 기본조약정신을 지킬 우방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세계적인 질서재편의 추세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우호선린 외교관계가 확대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바란다. 따라서 일본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그 접근의 가속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가 우방인 일본에 바라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우호협력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관계개선의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가지 그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포기라는 대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노태우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은 북한이 남북대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등 선결조건이 이뤄진 뒤에라야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음을 일본측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관국으로서,또 아시아권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내세워 대북한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서두르는 나머지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그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금 일ㆍ북한 사이에는 현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2명의 후지산호 선원의 석방문제가 있다. 우리는 일ㆍ북한간 해묵은 분쟁요인이 이번 기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후지산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납득할 만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우리는 찬성하는 것이다. 그런 바탕위에서라야 일본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문제 해결의 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도쿄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상호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동쪽의 창을 과감하게 열어 대일 뿐 아니라 대미 관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게 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에서 냉전종식의 우호증진 상호협력 발전의 따뜻한 기류가 순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은 국제정세 발전이나 독립국의 주권행사 측면에서 그 자체를 부인코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은 지난 65년 우리와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3조에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확인한 근본정신을 현재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본의 북한접근이 남북한 관계 발전속도보다 앞서가서는 곤란하다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일본은 언제 어디서나 한국과의 기본조약정신을 지킬 우방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1990-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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