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장경제 개혁안」 채택/최고회의/고르비에 한시적 비상대권부여

소,「시장경제 개혁안」 채택/최고회의/고르비에 한시적 비상대권부여

입력 1990-09-25 00:00
수정 1990-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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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5일까지 특위서 경제개혁구체안 마련

【모스크바 AP 연합 특약】 소련최고회의는 24일 소련이 70년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경제개혁안을 3백23대 11,기권 56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해설5면>

최고회의는 이와 함께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소련의 경제위기 해결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92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통령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최고회의는 그러나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조정에 실패,대통령이 지명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10월15일까지 구체안을 최고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의했다. 이 계획 채택으로 소련은 볼셰비키혁명과 독재자 스탈린의 「야만적인 집단주의」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뒤바뀌게 됐다.

이 계획의 채택은 또 중앙집권식 사회주의를 수정해 보려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이제 중앙집권식 사회주의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요구한 비상대권 부여안이 이날 3백5대36,기권41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됨에 따라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경제운영ㆍ예산ㆍ법질서 등 경제ㆍ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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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대통령은 의회가 대통령포고령에 대해 취소 또는 수정권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 독점이 아니냐는 반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1990-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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